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나11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2015. 6.경 원고와 사이에 의성군 C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20.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는 2015. 7. 21. 작성하였다.』

나. 제2면 제20행 ‘미시공의 하자’를 ‘미시공의 하자 및 안방 벽 패널 부실시공’으로 고쳐 쓴다.

다. 제3면 제5 내지 6행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로 고쳐 쓴다. 라.

제4면 제5 내지 6행의 ‘감정인 D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로 고쳐 쓴다.

마. 제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안방 벽 패널을 부실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시공을 위하여 963,000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