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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1 2015고단37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1.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3.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5.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사기의 전과가 35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1. 22:30경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3번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과 안주 2접시, 도우미서비스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03: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2번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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