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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74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 18: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갈비탕 및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2:4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K’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원을 묻는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K’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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