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2.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3. 23:4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맥주 4병, 먹태 1개, 생율 1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3. 00:33경 시흥시 F, 201호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저 맥주 4병, 기네스 맥주 4병 합계 9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24. 12:3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병, 홍어회, 동태전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5. 27. 22:30경부터 같은 달 28. 04:3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