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4. 0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내역 확인, 사건병합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