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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2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5: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20. 15: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1. 04: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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