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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5고단17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3.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외 동종 범죄전력 5회 이상 있고,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 2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 01: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3접시,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8. 20: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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