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69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7. 11. 8. 17:15 장소 아산시 음봉면 신휴길 소재 신휴리 삼거리(신호등이 없는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장소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월랑리에서 성환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보험금지급액 2017. 11. 30. 원고차량 수리비로 1,497,000원 지급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이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내지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