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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710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1. 19:02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부근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8. 원고 차량 수리비로 4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행으로 좌회전 중인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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