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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C의 안면 부위를 때려 C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C가 각 경운기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먼저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에 그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C의 업무상 과실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C 운전의 승용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운전 경운기의 우측 앞부분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C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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