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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601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91,567원, 원고 B에게 10,761,04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7. 4. 29. 09:50경 울산 울주군 두동로 704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망 E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으나 세균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2017. 6. 11.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하고(제26조 제1항),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제26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제25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곧바로 정차하였고 곧이어 맞은편에서 원고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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