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재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5.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건물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코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재떨이 및 운전석 위 햇빛가리개 등을 뒤지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