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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7.06 2011고단3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건물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코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재떨이 및 운전석 위 햇빛가리개 등을 뒤지다가 주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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