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08. 4.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6. 02:15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와 현금 8,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양산시 덕계동 벽산아파트 102동 뒤편 회야천 옆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던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쪽가위를 집어 넣고 차량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1대와 시가잭 소켓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양산시 덕계동 벽산아파트 104동 뒤편 회야천 옆 도로에서, 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