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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단162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세트(증 제1호), 드라이버 1자, 전길이 21.5cm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8.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9.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991.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4.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56경 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4.경부터 같은 해

8. 18.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5,532,0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Q, R, D의 각 진술서, S의 진술서(간이절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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