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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984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15:50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 시동이 걸려 있고 차량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바구니를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택배 배달을 마친 피해자가 마침 차량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여 2012. 5. 16.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의 제2유형에 가중사유{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2년에 해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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