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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4 2019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9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08.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830』

1. 2019. 6. 25. 02: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2:19경 목포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소나타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25. 02: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12:22경 목포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카니발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3:16경 목포시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피해자 B의 J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90,000원과 5,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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