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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1 2015고단229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321,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29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43 세 )에게 “ 굴삭기가 필요한 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 2대를 구입하여 출고된 굴삭기를 인도해 주면 명의 대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굴삭기 계약금 및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신용 불량자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를 받아 이를 타에 처분한 뒤 그 처분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명의 대여료 5,000만 원을 빌려 주거나 굴삭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6.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로 ‘ 두 산 인프라 코어 주식회사로부터 06 트랙 굴삭기 1대와 02 트랙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와 ‘ 위 굴삭기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신청서 ’를 작성하게 하고 위 대출 신청서를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에 제출하게 하여 2014. 6. 20. 경 시가 합계 1억 6,830만 원 상당의 굴삭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경 온양시에 있는 온양 온천 역 앞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43 세 )에게 “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은행 대출을 끼고 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서 되팔아 수익을 남길 것이다.

네 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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