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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5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13. 12.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 대리점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경 이천시 갈산동 우성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두 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현대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포크 레인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려고 한다.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고 한 달 이내에 대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고 굴삭기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정리하면 된다.

명의를 빌려 주면 처음에는 150만 원을 주고, 한 달 이내에 정리가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이 초과되면 매달 할부금 이외에 70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불황 및 기존 중장비 매수 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대 중공업에 입금하여야 할 외상대금이 많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현대 중공업에 기존 중장비 매수 자들의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여 이를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 주) 두 산 캐피탈에 담보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2012. 11. 30. 굴삭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7,860, 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6.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굴삭기 (R220LC) 1대를 1억 원에 출고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중장비 매수 자인 J의 현대 중공업에 대한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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