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7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D 소재 ㈜E 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인 바, 공범인 일명 F(50 대 후반, 신장 165~170 센티미터, 서울 말씨), 일명 G 상무 (60 대 초반, 부산 등 경상도 말씨, 신장 약 160~165 센티미터), 일명 H 부장 (40 대 중반, 경상도 말씨, 신장 167센티미터, 뚱뚱 한 편)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2. 2. 사천시 축동면 서 삼 로 1742 소재 ‘ 사천 만남의 광장 ’에서 피해자 ㈜ 두 산 캐피탈 소속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실 대표이사인 양 행세하고, 일명 H 부장은 ‘( 주) 두 산 건기 진주 판매점으로부터 I, J 굴삭기 2대를 270,000,000원에 구입하는데 210,6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해 주면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8개월 간 연 12% 의 이율로 매월 5,545,940 원씩 원리 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매도 인인 ㈜ 두 산 인프라 코어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매수인을 대신해서 직접 입금토록 하고, 위 굴삭기 2대를 인수해 갔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E 의 속칭 바지 사장에 불과 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인적 사항도 알지 못하는 위 공범들이 실제로 위 굴삭기를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져가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어 할부 금융에 따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상무, H 부장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굴삭기 대금 210,600,000원을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 주) 두 산 인프라 코어에 대납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