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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4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99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9고단2240 기재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매매상사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11. 8.경부터 D라는 상호로 광주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 의뢰를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3. 9.경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굴삭기 2대를 관리하면서 위 굴삭기들을 임대할 건설현장 등의 일을 수임하여 오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2대를 관리하고, 굴삭기 현장 일도 잡아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자동차를 사지 못하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사 주기만 하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에 있는 F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G 싼타페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구입하게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64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9고단2240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굴삭기를 구매하게 해주면 매월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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