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0.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31]
1. 굴삭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에게 굴삭기 매도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주면 굴삭기를 대신 팔아 주겠다.
굴삭기를 판 대금은 틀림없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부탁 받은 굴삭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비트 코인 관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10. 1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판매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과 굴삭기 열쇠를 교부 받음으로써 위 굴삭기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차 할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수원시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D 중고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달라.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