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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5고단2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8』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3. 9. 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D 명의로 굴삭기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굴삭기를 인도 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E으로 하여금 D 명의로 굴삭기 2대를 할부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C의 지시를 받은 E과 D은 2013. 9. 12. 경북 영주시 목민로 12에 있는 두 산 인프라 코어 영주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C, D은 D 명의로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굴삭기를 인도 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만을 취득하는 이른바 ‘ 차 깡’ 을 할 생각이었을 뿐 굴삭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주 지점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담당직원에게 “ 두 산 캐피탈 자동차/ 건설장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D 명의로 굴삭기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굴삭기 1대 당 선수금 20,8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3. 10. 10.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1,988,710 원씩 성실히 할부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굴삭기 2대 (F, G)를 할부 원금 1억 8,720만 원 (9,360 만 원 ×2 대),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건설장비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 2대 구입대금 1억 8,72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8,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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