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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이사로서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광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E 발행의 액면금 26,822,176원인 약속어음(F) 1매를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해자의 고무인 및 사용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G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G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5,212,845원을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에 대하여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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