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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6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류 판매,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거래업체 E식당에서 주류대금 363,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644,447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술서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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