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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3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E의 화장지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 22,068,920원 상당의 화장지 등을 납품하고, 위 G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848,92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개의 업체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379,0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잔액확인서(H, I, J, K, L, M, N, O, P, Q, R, S, T)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약 5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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