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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0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7. 경 구리시 E에 있는 F이 경영하는 G 식당에서 납품대금 8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40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지급 내역, 자기앞 수표, 이체 확인 증, 입금 내역, 거래처 원장 및 확인 서, 미수금 내역서, 사건 경위 서 및 확인 서, 납품 물건 사진, 녹취내용, 거래 명세표, 각 거래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횡령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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