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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2고단2677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차량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77]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회사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0. 6. 28.경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넨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F(벤츠 E-200K) 차량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782,1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2.경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파기되어 시가 48,798,430원 상당의 F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207]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세기용접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완성 발행의 금액 28,500,000원, 발행일자 2011년 11월 20일, 지급기일 2012년 4월 30일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빠인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G 명의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E회사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2011. 4. 6.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청구금액 1,58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까지 채권자들이 청구금액 합계 3억 5,628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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