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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5226653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C회사 D이 공급하는 전동식 투인스테이션 블로우 몰딩머신 1세트에 관하여 구입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을 물건 수령증 발급일부터 36개월로 하고, 월 리스료를 4,061,630원으로 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회사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 1세트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의 법인 사업자인 주식회사 E가 원고 의뢰에 따라 2015. 8. 25. F에게 위 1세트를 90,000,000원에 재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가 12회분 리스료로 48,739,560원을 지급한 이후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6. 6. 15. 해지되었는데, 피고가 재매입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주식회사 E로부터 해지일 현재 규정손실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39,325,000원과 그 때까지의 연체리스료 56,862,8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 갑 제8, 10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피고가 취득해야 할 수익은 보증금 32,000,000원, 36회 리스료 146,218,680원 등 합계 178,218,680원인데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2,000,000원, 규정손실금 71,325,000원, 해지 당시까지의 26회분 리스료 105,602,380원 등 합계 208,927,3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30,708,7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1세트를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 9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최소한 중도해지수수료에서 위 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입금표(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5.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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