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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2303
재매입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74,797원 및 그 중 106,273,562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21. B회사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리스이용자 C의 리스계약(계약번호 : D)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리스물건 취득원가 리스료 횟수 이자율 연체이자율 2015. 5. 21. 의료기기 143,000,000원 월 4,422,000원 42회 연 7.1% 연 25% (2) 위 재매입약정 제3조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

(3) 위 재매입약정 제4조에 의하면, 재매입대금은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②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 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③ 법적 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④ 위 ①, ②, ③ 합계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고, 피고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입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지급기한을 재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리스이용자 C의 리스료 장기연체를 이유로 2017. 3. 16.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3. 17. C에게는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피고에게는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재매입 청구를 하였다.

(5) 2017. 3. 16. 기준 위 재매입약정에 따라 산정된 재매입대금은 112,574,797원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미도래원금 87,081,723원 규정손실금 1,741,634원 연체 리스료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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