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5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167,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5.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2015. 3. 27.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 한다)는 2014. 5.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조명장비(이하 ‘이 사건 리스장비’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료를 월 48,902,650원으로 정해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대주주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비에스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리스장비를 해지일 기준 미회수원금의 101%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B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2014. 8. 5.부터 2016. 5. 31.까지 비에스캐피탈에게 B을 대신하여 리스료 합계 849,972,151원(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리스료의 최종 납기는 2016. 4. 20.이다. 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6. 13. B을 흡수합병한 다음, 2014. 8. 21. 주식회사 캔조명(이하 ‘캔조명’이라 한다)과 사이에 ‘C가 캔조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하는 대신, 캔조명에게 이 사건 리스장비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고, 비에스캐피탈에게 이 사건 리스료 전액을 상환하며,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2014. 8. 5.자 리스료 원리금 48,999,114원 및 보증금 1억 78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장비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와 B의 합병은 2015. 1. 29.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 13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