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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8294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C회사 D이 공급하는 전동식 투인스테이션 블로우 몰딩머신 1세트에 관하여 구입금액 160,000,000원, 리스기간 물건 수령증 발급일부터 36개월, 보증금 32,000,000원, 월 리스료 4,061,63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4. 3. 21. 위 D과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위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D에게 위 리스물건의 재판매를 의뢰하였는데, D의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E(C회사이 폐업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E’라고 한다)가 2015. 8. 25. F이 대표인 H회사에게 위 리스물건을 90,000,000원에 재판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가 12회분 리스료 48,739,560원을 지급한 이후 월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6. 15.경 해지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E로부터 해지일 현재 규정손실금에서 보증금 3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9,325,000원과 그때까지의 연체 리스료 합계 56,862,8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10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피고가 취득해야 할 수익은 보증금 32,000,000원, 36회분 리스료 146,218,680원 합계 178,218,680원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2,000,000원, 규정손실금 71,325,000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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