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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나49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3. 피고와 YF소나타(B)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리스 제공자 : 원고, 리스 이용자 : 피고 나) 약정기간 : 44개월 다) 월 리스료 : 735,300원 라) 중도해지 특약 :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에 대한 연 24%의 지연손해금 및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계약일 이후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나, 2013. 6. 및 같은 해

7. 각 해당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7. 18.경 피고에게 2013. 8. 2.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통지에도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2013. 9. 1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납 리스료는 19,133,967원이고, 여기에 기 발생된 지연배상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총 19,151,23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여 중도해지 특약에 따라 2013. 8. 3.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리스료, 이에 대한 2013. 9. 10.까지의 지연배상금, 수수료 등 총액 19,151,236원 및 그 중 미납 리스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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