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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37397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중학교 및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1. C중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2. 28. C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복종의무 위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절차 위반, 휴가 실시 등에 있어서 유의할 점 위반, 동료교사 협박, 업무방해, 학교명예실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통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3. 21.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사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징계사유를 건별로 특정하여 C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보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C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4. 2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수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 26.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변경된 징계의결 요구 사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일치한다). 마.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6. 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해임 일자 2019. 6. 10.)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하고, 각 일련번호에 따라 ‘제1-1 내지 1-17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대상자는 교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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