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 1.부터 충청남도 태안 소방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파면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른 파면 처분을 통보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 요구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보면, 지방공무원 법 제 55 조( 품 위유지의 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2018. 1. 26. 23:17 경 충남 태안군 B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운전’ 이라 한다). 태안 경찰서 태안 지구대에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이에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기소( 불구속 구 공판) 처분됨 이는 지방공무원 법 제 55 조( 품 위유지의 의무 )를 위반, 같은 법 제 69조 제 1 항 제 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징계의 결 요구되었음
2. 원고의 의견 부분으로 생략함
3. 살피건대, 원고는 위 행위와 같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8. 4. 6.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구 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행위가 설령 공무집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행위이며, 지금까지의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본인의 음주 운전 금지 서약 및 기관장의 수차례 노력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준과 제반 법규에 반하여 위법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