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0. 3. 1. D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국어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2. 3. 1. 이 사건 학교로 전보발령되어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C중학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5. 1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C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5. 30.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3. 6. 14. 아래
가. ~
마. 항 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따라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2013. 7. 4.자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가. 2012. 3. 22. 만취 상태에서 시작한 직무 유기,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1) 2012. 3. 22.은 전 교사가 참여하는 학부모 대상 참관 공개 수업과 학부모-담임 개별 면담이 있는 날임에도, 원고는 오전 8시경 만취상태로 출근하였다가 교감의 ‘휴식 후 정상 업무 수행’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귀가하여 담임으로서의 업무 공백과 학교의 공신력을 실추시켰고,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였다. 2) 2012. 3. 23. 교장의 출근 지시에 불이행하고, 2012. 3. 26.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상의 육아휴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3. 29.까지 6일간 무단결근하여 수업결손 및 담임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