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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7가합407202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위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상업과목담당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절차를 거친 후 2017. 3. 2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18. 담당수업시간에 교과수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원고의 불륜행위와 관련된 거짓해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여 선동분란을 유발하였다

(성실의무 위반 : 직무태만, 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4. 17.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후배여자교사 D에게 치마를 입은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술을 받게 하였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약 1시간가량 원고의 훈계를 듣게 함으로써 동료여자교사에 대하여 성희롱하고 선배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여교사 D에게 모욕감과 수치심 유발을 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2.경 술자리에서 자신이 동료교사 E와 교제하고 잠자리고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동료교사 E을 성희롱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 16.경 교직원 연수 등의 행사가 종료한 후 동료교사들이 묵는 숙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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