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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2014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현재까지 D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6. 12. 19. 원고의 강압적 지시, 인격 모독 등 행위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6. 12. 28.부터 2017. 1. 12.까지 위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2017. 6. 1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2017. 6.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을 하였다.

① 기간제교사 채용 등에 대한 권한 남용(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C중학교 부장회의 등에서 “C중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는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이에 교무부장이 2016. 12. 31.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교사 2명에게 2017. 2. 시간강사 모집 지원 금지를 통보하는 등 C중학교 기간제교사가 시간강사 공모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0. ‘C중학교 계약제교원 인사채용계획(보건)’을 수립하였음에도 2차(면접)시험일인 2016. 11. 23. 당일 채점기준, 최종합격자 선정방법 등 채용세부계획 변경을 지시하여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여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C중학교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특수교사에게 C중학교에 입학한 중증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 전학 보내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행을 강요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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