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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35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를 지지하기 위하여 200여 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절친한 관계인 C를 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상대방도 대부분 피고인 및 C와 같은 동문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C는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간 성실하게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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