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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6노7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회사 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사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자는 것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범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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