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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5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성군 B농업협동조합(이하 ‘B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공보의 배부, 선거벽보의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지지호소,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농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예정인 B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1층에서 F에게 “C 비방 좀 하지 말고, 도와 달라”라고 하면서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2,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1회성 범죄인 점,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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