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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3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공간인 카카오스토리 소식란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글을 7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E가 선거 실시 전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운동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히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E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쓴 글의 내용을 보면 E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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