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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38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52세)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갑 티슈 통에 휴대폰을 세워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한 후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40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 자 촬영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쑥뜸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갑 티슈 통에 휴대폰을 세워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관계를 하게 되어 과실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방법과 동영상의 내용, 촬영 전후의 상황, 피해 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한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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