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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7고단2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B(B, 중국 국적, 여, 47세) 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 01:07 경 안양시 만안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켜 벗어 둔 옷 속에 숨겨 세워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6. 19:09 ~ 20:44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이건 너 뒤 모습 압모 습 보고 싶으면 이야기해 보여 줄게

지금은 너 맘대로 즐겨 라 앞으로 너가 어 쩨되는가

보자, 우리 도박해 보자 너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은 겁날 꺼 한아도 없어 넌 일을 꺼 많은 같은 대, 너 나한 태 거짓말하면서 돌 아닌대 까 다니 좋아하는 남자들 다 보여줄 꺼다

왜 전화도 안받더니 바쁜가 봐 내가 너 협박하는 가 했냐

나 옛날부터 무슨 짓이 던 다했거든 난 새 상에 무서운 기 없다 왜 나 건드려 ”라고 D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전송하기 용이하도록 위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인 태블릿 PC로 재촬영하여 용량을 줄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고소장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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