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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6 2016고합10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8. 6. 19: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서 알게 된 G(여, 26세)에게 화대 25만원을 지급하고 G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가 보이는 진열장 위에 동영상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동차 열쇠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나체상태의 피해자 G와 제1항과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7.경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와 계속해서 스마트폰 H 메신저로 연락하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2. 9. 2.경까지 피해자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2. 9. 2. 17: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부터 2015. 12. 1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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