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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8. 6. 13.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55경 김포시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여, 3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2회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메세지 복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자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성관계 모습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촬영 직후 이를 확인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 직후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후 약 1달이 지난 시기에 자신에게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채무 면제 등을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용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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