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경에서 1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피해자 B(여, 23세)로부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109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위 동영상을 복제하여 저장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하이디스크(hidisk.com)’ 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2편을 업로드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들이 다운받아 D 음란 사이트에 ‘하다빨고 여친 이쁘고 몸매좋고’ 제목으로 업로드 하는 등 위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0.경에서 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모텔방에서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이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고정시키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모텔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 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호텔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말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