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16.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506호에서 차량 키 홀더 모형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1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B은 2015. 7. 10. 18:3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1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자신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 물 전시의 점 피고인 B은 2015.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I 202호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 A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던 중 인터넷 성인사이트 J에 접속한 후 동영상 파일 중 K, L, M, N, O, P, Q 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 7개를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H,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W에 등록된 성관계 동영상, 각 그림, 각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