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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 E에게 편취 금 각 4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2, 이하 ‘2572 ’라고 한다] 중 페 이백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부터 부산 동래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 이하 ‘ 피고인 점포 ’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H' 사이트에서 ‘I’ 이라는 닉네임 등으로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까지 약 1개월 동안 위 H 사이트에서 ‘ 삼성 갤 럭 시 S7 등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약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휴대전화 개통 후 익월 말까지 휴대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30~50 만 원 상당을 돌려준다’ 는 일명 ‘ 페 이백 (pay-back)’ 광고를 올려 휴대전화 개통 고객들을 모집하고, 그 개통 실적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통신회사로부터 지급 받더라도, 고객들에게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3. 경 H 사이트에 “J” 라는 제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 페 이백’ 을 지급하겠다는 휴대전화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K에게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에스케이 (SK) 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SK 텔레콤’ 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번호이동 조건으로 가입하여 월 29,000원 상당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2016. 10. 31.까지 페이백으로 45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주시에서 운영하던 사륜 모터 사이클 (All-Terrain Vehicle, ATV) 사업과 관련하여 여자친구인 L에게 약 1억 3,000만 원, 삼촌에게 약 2,500만 원, 광고비 약 4,00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 K이 개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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