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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4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14』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에서 피고인 A을 도와 휴대전화 구입 고객을 상대로 상담, 구입 조건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K L에 ‘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8. 1. 24.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 M가 위 J 매장에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게 “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 가가 1,094,500원인데, 790,000원을 선납하고 개통 후 125일 동안 N 요금제를 유지 하면 개통 후 126 일째 되는 날에 잔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 처리해 주고, 125일 동안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에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 때마다 상위 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판매 수수료를 합하더라도 그 금액이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보다 적어,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수에 비례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서, 결국 추가 개통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으로 기존 개통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식 구조의 영업 방식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곧바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정 요금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금을 완납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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